한·미 동등성인정 한-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.
한·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
2014. 7. 1.부터 발효되었습니다.
-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"유기"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.
- 1. 동등성 인정 국가명 : 미국.
- 2. 인정 범위
- 가. 한국(또는 미국)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,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
- 나.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
- 다. 유기원료가 95% 이상 함유된 제품
- 3.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: 별도 협의 시까지
- 4. 동등성 인정의 제한 조건
- 가. 항생제(스트렙토마이신, 테트라시클린)가 사용된 사과·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,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표시 불가
- 나. 화학합성농약, 유전자변형농산물,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(방법)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
- 다.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
- 5. 협정문 :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협정문(영문본, 한글본),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(영문본, 한글본)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Q&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